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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라북도의 자치권 농단 규탄 결의안 채택

작성자
김제시의회
작성일
2023/06/23/
조회수
98


김제시의회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라북도의 자치권 농단 규탄 결의안 채택 


 

김제시의회(의장 김영자)22일 열린 제270회 제1차 정례회 폐회식에서 오승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라북도의 자치권 농단 규탄 결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오승경 의원은 결의안 제안이유로 근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하여 개최된 새만금 권역 3개 시군 부서장 간담회 자리에서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이 전라북도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새만금 권역 3개 시군 발전을 위한 협약서를 공개하면서 김제시 집행부에는 시의회에 보고하지 말 것과 시민에게 공개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한편, 다음날 김제시의회 의장과 비공식적 만남을 이용해 행정구역 결정은 보류하고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추진하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시의회와 집행부를 갈라치기하는 행위는 김제시민을 대변하는 김제시의회를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임은 물론 상급 기관인 전북도가 밀실 행정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참담한 현실에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오승경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인 김제시의 자치권의 행사를 협약이라는 명목을 앞세워 하지 못하도록 옥죄이며 새만금 동서도로와 신항만 등의 관할 결정을 보류시키려고 하는 이면에는 결국 새만금 신항만의 관할을 군산시로 결정하려는 군산시 의견에 동조하는 전북도의 속뜻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낼 수가 없다면서 이같은 전북도의 기망행위는 자치권 농단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김제시의회는 이날 결의안 채택을 통해 새만금 동서도로와 신항만 행정구역 관할권은 법과 원칙에 따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절차를 존중해야 할 것이며, 전북도의 협약 강요는 일제의 의해 행해졌던 을사늑약체결 강요와 진배없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위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결 의 문

 

하나. 전라북도는 3개 시군 상생 발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행하는 밀실 행정과 자치권 농단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전라북도는 김제시민을 무시하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협약 강요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법과 원칙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관할결정에 대해 자치권을 무시한 채 보류를 말하는 전라북도의 월권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023622

 

김제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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